폭행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수개월 전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현관유리창을 향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탁상시계를 3차례 걸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상시계를 던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부위가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7. 7. 01:02경 위 ‘D’ 가게에서 손님들 테이블로 다가와 대화중이던 손님들의 대화를 끊고 그 손님들에게 “담배 왜 펴, 술 조금만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말을 걸고 이에 항의를 하면 “넌 뭐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20분가량 방해하고,
나. 2012년 8월말 23:00경 같은 가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에서 대화중이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는 손님들에게 “술 먹네, 담배 피지 마, 술 조금만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년 9월 초순 23:00경 같은 가게에서 가게 유리문을 열어놓자 유리문 바깥쪽에서 테이블에서 대화중이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왜 펴, 술을 조금만 마셔”, “몇 시인데 술을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넌 뭐야, 내가 몇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