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2010. 7.경 피고 소속 B 지사에 근무하는 C 팀장에게 단축번호 114를 통한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에 관하여,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을 숫자 천(1,000)의 자리로 끊어서 안내하는 방식(예를 들어, ‘5325 3625’의 경우 ‘오천 삼백 이십 오, 삼천 육백 이십 오’라고 안내한다)에서 숫자 일(1)의 자리로 끊어서 안내하는 방식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경우 '오, 삼, 이, 오, 삼, 육, 이, 오'라고 안내한다
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경 원고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전화번호를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의 아이디어에 따라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특허사용료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 또는 손해액은 210억 원 상당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가 또는 손해액 일부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특허사용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이디어에 관하여 원고가 특허등록을 받았거나 또는 특허출원을 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한 바도 없어서 위 아이디어가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