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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3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만 한다)의 소장으로 지원센터의 예산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숙인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센터 비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사기〕

가. 업무상횡령 1) 노숙인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07. 8. 27.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지원센터에서 F지역 노숙인들의 실태파악을 통하여 정확한 정책대상 집단을 확인하고, 노숙인 동절기 보호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2007년 F지역 노숙인의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 사업신청을 통해 자료집 인쇄비용 명목 등으로 G 복지정책관으로부터 2007. 12. 17. 지원센터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H) 450만 원의 사업예산(사회단체 보조금)을 송금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료집 인쇄비용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거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가 운영하던 ‘J’에 사업과 관련하여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집 인쇄를 의뢰하면서 송금받은 인쇄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인쇄비를 되돌려 받을 계좌번호를 I에게 알려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번호(K)를 I에게 알려준 후, 2007. 12. 14.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집 인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I 명의 대구은행 계좌(L 로 송금하였다가, 그 즉시 I로부터 실제 인쇄비용을 제외한 차액 1,18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