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1:1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쇼 파에 눕힌 뒤 “ 이 시 팔 년 아! 내가 못할 것 같냐,
니 년 같은 년들 때문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 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순간적으로 팬티 위를 만진 것이 전부인 점,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스친 것일 뿐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만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