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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2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2-7번지 주택가 골목의 1차로 도로를 주택가 지역 방면에서 구운동 모텔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56,1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2-7번지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견적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