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6. 10.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3,546,624원, 2016. 6. 임금 3,484,874원, 2016. 7. 임금 3,484,874원, 2016. 10. 임금 2,749,560원 합계 13,265,932 원 및 퇴직금 5,492,00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이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