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1396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E에 위치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기왕 병력이 있고, 심한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던 사람이다.

망인의 H병원 응급실 내원 망인은 2018. 3. 23.(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01:00경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기왕 병력이 있고, 수십 년간 매일 막걸리를 3~4병 마시는 심한 알코올 중독증이 있으며, 내원 30일 전부터 양측 다리에 힘이 없고, 내원 10일 전부터는 말도 어눌한 느낌이 들며, 일어서면 양 발목이 부어오르며 5분만 서 있어도 장딴지 근육이 당기는 듯한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다.

H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뇨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베르니케 뇌병증 비타민 B1 부족이 원인이 되어 뇌에 손상을 입는 병이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불완전한 식사를 장기간 계속함으로써 일어나는 비타민 B1 부족이 주 원인이다.

과 횡문근융해증 무리한 근력 운동, 외상, 음주, 약물 등의 원인으로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근 세포에 있는 마이오글로빈(myoglobin)이 혈액으로 녹아드는 질환이다.

신장 폐색 및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의심하에 11:24경 망인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MRI 검사 시행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MRI 검사와 입원, 추가적인 진료를 모두 거부하였다.

망인은 H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추후 증상 악화가능성, 진단과 치료 지연에 따른 신경학적 영구 손상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듣고 13:16경 퇴원하였다.

망인의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망인은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