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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26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점상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목을 휘둘러 평온을 해치는 폭행을 하였으며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사기죄 또는 업무 방해죄로 18회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 달 만에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특수 폭행죄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