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43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 양도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 양도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