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0:00경 경기도 광주시 C 편의점 내에서,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창고 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금고에서 매장 카운터 밑에 있는 철제금고의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밑에 있는 철제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현금 988,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28,715,1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금 일부는 도중에 스스로 반환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부정적), 자의적 피해 회복(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1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