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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03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38,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계약물건 : 보안장비(방화벽), 계약금액 : 396,083,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보안장비를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48,553,0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87,138,260원(= 435,691,300원 - 348,553,0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