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953호)와 압수된 증...
범 죄 사 실
『2014고단4949』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1. 22: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칵테일바 앞에서 그 곳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술을 구걸하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가게에 불 지른다,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2.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31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같은 거는 그냥 확 찔러 죽인다, 입 벌려라 이걸로 찔러 넣어줄게, 목구멍 뚫려 봤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2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 15:10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740에 있는 상동교 아래 신천둔치 자전거 보관소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이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서 뒷바퀴를 휘게 하고, 피해자 G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앞바퀴 완충포크가 긁히고 핸들이 뒤틀리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15:25경 위 장소에서 자전거를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자전거가 넘어져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목격자가 지목한 용의자인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욕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뒷발길질로 위 I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