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 부분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고, 위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인 E, F에게 보여주는 등 약 10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의 진술서 지도 캡 쳐 화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인근에서 I 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J과 피해 자가 통행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자 위 I 사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19:00 경 전 북 완주군 K에 있는 I 사 경내에 이르러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연등 줄을 잘라 시가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연등 줄을 자른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I 사에 거주하고 있던
L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을 때 피해자 H도 나와 있었고 함께 연등 줄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연등 줄을 자르고 갔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낫으로 연등 줄을 잘랐다고
증언하나, 연등 줄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잘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증거기록 22 면), 피고인이 특별한 도구 없이 연등 줄을 자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