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고려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천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별명을 붙여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괴롭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고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도주로를 차단당한 채 피고인 B에게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간할 것 같이 행동하자 저항하던 중 피고인들에게 맞아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