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56,826원 및 그 중,
가. 144,278,402원에 대하여는 2018. 3. 13.부터 2018. 3. 21...
1. 기초사실
가.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5. 12. 10.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발주하는 C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02,674,000원(이후 정산합의를 거쳐 최종 공사대금은 7,094,639,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7. 9.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 (공동도급업체의 업무분담)
1. 구성원들은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지분을 갖는다.
1) 원고 : 51% 2) 피고 : 49%
2. 구성원들은 자금의 출자 및 손익금의 배분에 있어 지분율대로 배당 또는 분담하며, 공사수행에 있어서 공동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하수급업체 및 납품업자, 장비업자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장 자금 및 회계관리 제2조 (자금의 청구 및 전도)
1. 평월의 자금청구 및 전도
가. 외주비 : 협력업체는 발주처 직불처리 및 기성지급조건(노무비-월 1회/외주비-2개월 1회)에 준하여 기성을 대표사 앞으로 일괄 청구하고 대표사는 공동원가에 산입하여 익월 10일까지 구성원에게 배분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구성원은 익월 20일까지 전도한다.
나. 자재비 및 장비비 : 외주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 예비비(관리비, 전도금) : 당월 관리비성 공동경비는 외주비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