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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 둘 이상 영위시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05 | 부가 | 1986-05-27

문서번호

부가22601-1005 (1986.05.27)

세목

부가

요 지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각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문1]

과세특례적용 업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영업개시일로부터 (예 : 1년 또는 2, 3년 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을 시 중과세 또는 어떤 법에 의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문2]

과세특례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온데(다방 영업) 소득세가 별도로 고지되고 있으므로 이중의 부담이 큰데 소득세 적용해당, 미 해당 범위 내역을 질의함.

[문3]

동일번지 동일호수에서 한 사람이 부가가치세 해당 업종을 2개 영업을 할 시 2개 업종 모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 쌀가게와 방앗간, 방앗간과 참기름집, 방앗간과 떡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