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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광명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완도씽크 방면에서 미림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