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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구합50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3. 강원 평창군 B 전 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3.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11. 13. C 전 3870㎡에 대한 2548/387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2008. 2. 1. D 전 1322㎡와 C 전 2548㎡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1. 6. 15. C 전 2548㎡의 나머지 지분 1322/3870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위 C 전 2548㎡는 2014. 7. 24. C 전 514㎡와 E 전 2034㎡로 분할되었다

(이하 C 전 514㎡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분할 후의 E 전 2034㎡를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제 1, 3토지에 관하여, 2014. 9.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각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약 65km 가량 떨어진 원주 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49,28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