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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340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7. 1.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5. C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냉동지방분해기 2014년 최신형 ‘쿨쉐이핑(Cool Shaping)’ 쿨패드 등을 부착하여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냉각해 파괴함으로써 피하지방을 감소시킨다는 냉동지방분해 기기(을 10호증 등의 기재 내용 참조). 1대(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7. 7.경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2,400만 원은 원고가 2014. 7. 9.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취득원가 2,400만 원, 리스기간 30개월, 월 리스료 1,091,000원으로 한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디지비캐피탈이 같은 날 피고의 판매법인 주식회사 미체인에 이 사건 기기 대금 2,400만 원을 위 판매법인 주식회사 미체인과 디지비캐피탈의 수수료 합의에 따라 수수료 960,000원을 공제한 23,040,000원만 입금되었다.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인 2014. 7. 9. 원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이 사건 기기를 인도받았다.

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기 사용시 소요되는 패드 가격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게 ‘광고 가격을 제한하려면 반품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합의한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반품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원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니 28일에 반품하기 바란다’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8.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기기를 회수해 갔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