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피시 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가 “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거면 휴대폰을 두고 가라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너 나한테 죽을 짓 했지, 내가 너 죽여 버리러 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 자의 신체를 향하여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으로 직접적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비업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경비원 직을 잃게 되는 바, 이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 불법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 지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