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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을 운영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9. 17.경 피해자 E㈜와 “피고인이 구매를 지정한 삼치 등 시가 336,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의 가액 중 20%를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80%를 피고인에게 입금해 주어 피해자에게 구매한 수산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20%를 더한 대금을 위 수산물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게 한 후, 공급받은 수산물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B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매입하되 그 대금에 2%의 마진과 일정 제반경비를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선입금 한 뒤에 출고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2019. 9. 25.경 피해자로부터 269,0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19,848,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19. 9. 3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2,870,358원(피해자 부담금액 1,010,296,286원)을 수산물 공급자에게 지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수산물을 피해자를 위해 위 ㈜B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2,870,358원(피해자 부담금액 1,010,296,286원) 상당의 수산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가 송금하는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