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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강원 영월군 C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춤을 추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급성 압박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