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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3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 D을 만나 마주 앉은 자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꼬고 앉은 발을 내리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깡패도 아닌 것이 깡패 짓을 한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 개새끼 씨발놈 죽여 버린다.” 는 등 부동산 대표 E 등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