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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11088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3. 10.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지하1층 제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2. 3. 23. 잔금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시설투자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E이 2012. 3. 23.경 원고 대신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기를 희망하여, E이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반환하고 남은 4,000만 원을 반환하고, 시설투자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0.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9.부터 2013. 3.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4,500만 원을 2012. 3. 29.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피고에게 시설투자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2. 3. 23.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3,500만 원, 시설투자권리금 3,0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