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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구단1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5. 7. 12.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2005. 8. 15.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8.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부터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가 일하는 금융건설 주식회사의 시흥시 정왕동 배곧 신도시 현장까지 새벽 4;50에 출근하려면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자녀 등 가족 부양과 생계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