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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8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5. 9.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8,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6, 7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6. 19. 20:00경 춘천시 소양로3가 소재 소양2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두동 방면에서 호반사거리 방면으로 좌측 차로와 우측 차로로 되어 있는 2차로의 자전거 도로 중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성명 불상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한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우측 차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측 차로로 진입함에 따라, 마침 같은 방면으로 우측 차로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의 자전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건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원 2012고정567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3. 4. 11.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 법원 2013노2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1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