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4.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및 5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7.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9:4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장 내 상품을 정리 중이 던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7세) 의 뒤쪽으로 다가서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