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67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K5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기아 자동차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카드번호 H)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2. 10. K5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8,519,000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중 세 번째 줄 이하를 앞서 설시한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