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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216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9.부터 2019. 3.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5. 9. 18. 안양시 동안구 C, 2 층에 있는 ‘D 마트’(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를 개업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그 이후 E에게 자신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및 신분증을 맡겼다.

나. 매장 포기 각서 작성 1) E은 2015. 10. 14. 원고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 원고가 E에게 ’ 채무 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위임한다.

’ 라는 것이다.

2) E은 2015. 10. 14. 위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매장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매장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되 만약 이를 변 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겠다.

’ 라는 것이다.

다.

공정 증서 작성 E은 2015. 10. 14. 인천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 임을 자칭하면서 원고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및 위 위임장과 이 사건 매장 포기 각서를 이용하여 ‘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11. 13. 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 있는 설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며 만약 원고가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 낙의 표시가 기재된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5년 제 356호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 받았다.

라.

원고의 각서 작성 1) 원고는 2015. 12. 6.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