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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포두면 쪽에서 27번 국도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공아파트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운전의 G 모닝 자동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K7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모닝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부분 교체 등 수리비 1,545,42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 동화 전력 소유 위 모닝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