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1: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공룡대로 황산-마산 경계 지점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3%),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