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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가방 1개(증 제7호), 낚시대 7개(증 제8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30. 새벽경 서울 서초구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다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캐논 sx-210is 디지털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디지털카메라, 블랙박스 등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새벽경 서울 서초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4-21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