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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21 2012고정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8: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입구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니가 복싱을 했으면 얼마나 했노. 내가 진짜 복싱을 했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입을 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