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3. 02:45경 광주시 C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그 곳 업주로부터 식대를 요구받자 "씨발년. 못주겠다. 내가 신고해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려 손님인 피해자 D(29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우측 눈썹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