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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3. 02:45경 광주시 C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그 곳 업주로부터 식대를 요구받자 "씨발년. 못주겠다. 내가 신고해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려 손님인 피해자 D(29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우측 눈썹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