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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국동 어항 단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0:2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봉산동 100 국 동 어항 단지 방향에서 봉산 남 6길 11 또 순이 식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소유 G 토요 타 캠 리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캠 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캠 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8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