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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8372

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1.부터 2014.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 E은 2004. 9. 17. 건물 시행사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F의 주주 대표 G로부터 F 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만 원)와 시행사업권을 15억 원에 양수받는 내용의 회사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그 중 1억 원은 F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사업추진비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E은 같은 날 위 1억 5,000만 원을 원고 64,500,000원, 피고 C 64,500,000원, E 21,000,000원으로 나누어 투자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는 E에게 21,000,000원을, 피고 C에게 64,500,000원을 각 대여하고,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4. 11. 5., 약정이율은 연 36%, 지연이율은 연 44%로 정하며, E과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각 그 소유의 주식회사 비이에스케이와이(이하 ’비이에스케이와이‘라 한다) 주식(E 3,750주, 피고 C 2,5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 E, 피고 C이 변호사의 대동을 통한 법률적 조언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E, 피고 C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나머지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들은 F의 사업권을 양수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는 출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