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