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4고합8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98』 피고인 A은 2007. 6. 29.경 섬유류 생산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1회 이후로는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위 회사의 실 사주가 되었고, 2007. 9. 6.경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S을 인수하여 위 회사의 실 사주가 된 다음 2007. 9. 13.경 S과 자신의 처 T 명의로 전기, 전자부품 생산업체로서 상장회사인 U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실 사주가 됨으로써 위 R, S 및 U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각 시기부터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10. 2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