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9274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154.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154.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