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9274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154.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