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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8가단9511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8. 22. 선고 2007가단33068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