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8가단9511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8. 22. 선고 2007가단33068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