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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5. 15. 2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커피전문점인 'E'의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팔지 않는다고 하자 나가서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대리를 불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오라고 하자 “요즘 경찰이 이러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며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을 할퀴고, 근무조끼의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주정을 한 커피전문점 주인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G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