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2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 여고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한국병원 쪽에서 518 기념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54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 회사 뉴 대화관광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은 유한 회사 뉴 대화관광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소유의 D 레스타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부분 등 수리비 26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유 덕동에 있는 유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 여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