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0.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관계로서 2015. 6.경부터 C과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와 C은 불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URL 웹사이트에 서로에 대한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라.
위 웹사이트의 게시글 등에는 피고가 C이 유부남으로서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 및 수차례에 걸쳐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