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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43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9. 6.경 무속인인 원고에게 천도제 등을 의뢰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0. 7. 16. 안성경찰서에 원고의 기망으로 약 6,0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검사이었던 피고 C는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사기 피의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2. 18.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인(원고)은 2009. 6.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라도 완도에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땅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7. 현금 1,9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9. 100만원,

8. 26. 300만원,

8. 27. 1,000만원, 11. 9. 250만원, 11. 23. 1,000만원, 11. 일자불상경 시가 2,200만원 상당의 금 100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굿 비용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50만원을 땅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공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251호)를 제기하였다

(다만, 위 형사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판검사는 2009. 6. 17.자 1,900만원의 편취부분을 철회하고 총 편취액을 3,15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1. 8. 16.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