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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J와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J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여 J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 피고인은 J가 건넨 돈과 전대에서 꺼낸 돈을 J의 얼굴에 던진 후 J와 A를 여관 방 밖으로 내보내고 J가 숨긴 돈을 찾겠다며 여관방을 뒤진 사실, J와 A가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J의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포함하여 모든 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게는 J를 폭행할 당시 J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취득하겠다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과 J는 함께 노점상을 동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J의 노점상 영업을 도와준 것일 뿐이고, J, K, Q의 각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J를 협박하여 J가 노점상 영업으로 얻은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 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