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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4 2016고정4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J에서 식육 포장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고 있다.

가.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 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L ’에서, 유통 기한이 2015. 9. 7. 인 한우 약 11.3kg , 유통 기한이 2015. 9. 15. 인 한우 약 9.9kg 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육 포장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 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 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냉장 한우 74개 제품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 하지 아니한 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울산 중구 M에서 축산 물( 식육)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고 있다.

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 가공품인 사골 및 소꼬리 80kg , 잡뼈 40kg , 불고기 1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