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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183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01,168원과 그 중 81,100,972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4.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