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7고정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1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황령 터널 방향에서 대남 교차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 차로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앞질러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옆으로 바싹 붙어 운전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 차량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4 차로에서 3 차로로 끼어들 기하는 식으로 급 차선 변경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하여 489,97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26 세)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견적서 (G),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