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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67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 후 포 선적, 근해 자망 어선 B(20 톤) 의 실제 선주 겸 선장이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타( 舵) 또는 조타 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근해 자망, 20 톤 )에 대하여 2015. 7. 29. 프로펠러 교체 수리, 2015. 9. 7. 클러치 디스크 및 드럼 교체 수리, 2015. 10. 8. 보조기관 교체 수리, 2015. 12. 17. 프로펠러 교체 수리를 하면서 임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대상 선박 임시 검사 실시 여부), 내사보고( 임시 검사 미 실시 어선 보험금 청구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