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84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2. 27. 09:30 경 서울 송파구 C C 동 지하 4 층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26세) 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싣으려 다, 주차장 C64 기둥 앞에 부주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올림푸스 카메라 2대와, 시가 미상 랜턴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전기 콘센트 2개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멀티탭만을 보고는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비닐봉투를 청소 카트의 발판 쪽에 싣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 층 쓰레기 집하 장으로 가서 전기용품을 두는 곳에 그대로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C에 설치된 구역별 cctv 영상에 의하면, 쓰레기 집하 장 내부에 대한 촬영 장면은 없으나,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청소 카트에 싣고 난 후 쓰레기 집하 장까지 이동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닐봉투 안에 있는 카메라 등의 물건들을 꺼내

어 확인하거나 이를 영득하는 장면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비닐봉투 안에 카메라 2개 (1 개 당 무게 247g, 사이즈 111.5×65.9 ×31.2mm), 5 구 멀티탭( 갯 수는 미확인, 통상의 사이즈 286×55 ×42mm), 충 전지 4개, 충전기 2개가 있었고, 총 무게가 1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 물건들 중에는 5 구 멀티탭의 가로 길이가 가장 길고, 그에 연결된 전기선도 있어서 멀티탭이 가장 위에 있었다면 이를 꺼 내 어 보지 않는 한 멀티탭에 가려...